고민별 진단표 · 대행사 바꾸기
상위노출 대행사를 바꾸기 전에 넘겨받을 것
업체를 바꾸려는데 도메인과 검색 등록 계정이 누구 이름인지 모르겠다면, 해지를 알리기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대행사를 바꾸기 전에는 도메인, 검색 등록 계정(서치 콘솔·서치어드바이저), 방문 통계 계정, 그동안 쓴 글과 사진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한 뒤에 넘겨받으려 하면 시간이 걸리거나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은 해지를 알리기 전에 끝내세요.
넘겨받을 목록

| 항목 | 확인하는 곳 | 넘겨받는 방법 |
|---|---|---|
| 도메인(.kr·.한국) | 한국인터넷진흥원 후이즈 검색에서 등록인 확인 | 등록인이 업체라면 사장님 명의로 이전 요청 |
| 도메인(.com 등) | 등록한 회사의 조회 화면 또는 ICANN 조회 | 계정 이전 또는 소유자 변경 요청 |
| 구글 서치 콘솔 | 설정의 ‘사용자 및 권한’ | 사장님 계정을 소유자로 추가한 뒤 업체 권한 정리 |
|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 사이트를 등록한 네이버 계정 | 사장님 네이버 계정으로 사이트를 등록·소유확인 |
| 방문 통계 | 계정의 관리자 목록 | 사장님 계정을 관리자로 추가 |
| 글·사진·디자인 원본 | 계약서의 결과물 소유 조항 | 원본 파일 목록을 받아 따로 보관 |
| 서버·호스팅 | 요금을 내는 사람과 접속 권한 | 접속 권한 이전과 비밀번호 변경 시점 합의 |
해지 전후 순서
- 위 목록을 보며 사장님 이름이 아닌 항목에 표시합니다.
- 표시한 항목을 업체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넘겨받는 날짜를 정합니다.
- 새 계정으로 직접 접속되는지 확인한 뒤 해지를 알립니다.
- 해지 뒤에는 업체 계정을 권한 목록에서 정리합니다. 구글 서치 콘솔은 소유자를 지울 때 그 사람이 소유확인에 쓴 파일이나 태그도 함께 지워야 다시 소유권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 주소를 바꿀 계획이 없다면 기존 페이지 주소는 그대로 둡니다. 새 업체가 주소를 바꾸자고 하면 옛 주소를 새 주소로 영구 이동하는 계획부터 받으세요.
자주 생기는 일
- 도메인 등록인이 업체 이름이라 연장이나 이전에 업체 협조가 필요합니다.
- 서치 콘솔에 사장님 계정이 없어 지난 검색 기록을 볼 수 없습니다.
- 글은 남았지만 사진 원본이 없어 고칠 수 없습니다.
- 새 업체가 사이트를 새로 만들면서 옛 주소가 사라져, 그동안 쌓인 검색 노출이 끊깁니다.
공식 조회 화면 쓰는 법
.kr과 .한국 도메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후이즈 검색(whois.kr)에서 등록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같은 곳에서 도메인 등록확인서도 발급합니다. 등록확인서는 조회용이며 법적 효력은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구글 서치 콘솔은 권한을 소유자와 사용자로 나눕니다. 소유자를 지워도 그 사람의 확인 토큰이 남아 있으면 다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권한 정리와 토큰 정리를 한 번에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도메인 등록인이 업체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업체에 등록인 변경을 요청합니다. .kr 도메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후이즈 검색에서 지금 등록 정보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치 콘솔 기록은 넘겨받으면 그대로 볼 수 있나요?
같은 속성에 사장님 계정을 소유자로 추가하면, 그 속성에 쌓여 있는 실적 보고서를 사장님 계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업체를 바꾸면 순위가 떨어지나요?
업체를 바꾼다는 사실만으로 검색엔진이 순위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주소 변경이나 페이지 삭제처럼 사이트 자체가 바뀔 때 영향이 생길 수 있으니 그 계획을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와 확인한 날짜
도메인 등록확인서 안내 — 한국인터넷진흥원 후이즈 검색.kr·.한국 도메인 등록 정보 조회와 등록확인서. 확인 2026년 10월 1일
Search Console 속성의 사용자 및 권한 관리 — Search Console 고객센터소유자 삭제 시 확인 토큰 제거 안내. 확인 2026년 10월 1일
ICANN Lookup.com 등 일반 도메인 등록 정보 조회. 확인 2026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