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별 진단표 · 학원 업종

학원마케팅·학원광고,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학원마케팅과 학원광고를 맡기기 전에 원장님이 확인할 것. 동네·과목·학년으로 찾는 학부모에게 답하는 쪽, 교습비 게시와 인터넷 광고 표시, 합격 실적 문구를 직접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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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는 학원 이름보다 “○○동 수학학원”, “초등 영어학원 시간표”처럼 동네·과목·학년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학원마케팅은 순위보다 과목·학년별로 시간표와 교습비를 보여 주는 쪽이 있는지, 홈페이지 교습비가 등록한 내용과 같은지, 실적 문구가 사실 범위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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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접 해 보는 확인

학부모가 하는 검색을 그대로 따라 해 보면 빈 곳이 보입니다.

학원이 학원마케팅을 맡기기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를 차례로 적은 도식
도식: 학원이 학원마케팅을 맡기기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1. 학원이 있는 동 이름이나 가까운 학교 이름에 과목을 붙여 검색하고 우리 홈페이지가 보이는지 적습니다.
  2. 홈페이지에 과목·학년별 반 안내와 요일별 시간표가 글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3. 홈페이지에 적힌 교습비가 교육청에 등록·신고한 내용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4. 합격·성적 향상 문구가 있다면 연도·대상·인원이 함께 적혀 있는지 봅니다.
02

결과 읽는 법

확인 결과뜻먼저 할 일
시간표가 그림 속에만 있음검색엔진이 읽지 못하고 학부모도 확대해야 봄시간표를 글로 적기
교습비 안내가 없음학원법이 정한 게시·표시 기준을 다시 볼 필요등록한 내용과 같게 안내하기
실적 문구에 범위가 없음거짓·과장 광고로 보일 수 있음연도·대상·인원 함께 적기
과목이 한 쪽에 섞여 있음과목으로 찾은 학부모가 답을 못 찾음과목·학년별로 쪽 나누기

시간표와 교습비가 정리되어 있으면 상담 전화의 질문이 줄고, 상담은 아이에게 맞는 반을 고르는 이야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03

교습비 게시와 광고 표시

학원법 제15조 제3항은 학원이 교습비등과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학생을 모집하려고 인쇄물·인터넷 등으로 광고할 때에는 교습비등과 등록 내용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교습비를 거짓으로 표시·게시하는 것을 막습니다.

학원광고를 맡기실 때 광고 문구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대행사가 알고 있는지, 홈페이지와 광고의 교습비가 같은지 꼭 물어보세요.

04

과목·학년 쪽에 꼭 들어갈 것

과목·학년 쪽 하나에는 반 구성, 요일별 수업 시간, 한 반 정원을 안내하는 방식, 교재와 수업 운영 순서, 상담 예약 방법을 적습니다. 학부모가 아이 일정과 맞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상담 전화로 이어집니다.

강사 소개에는 담당 과목과 확인할 수 있는 이력만 적고, 수강생 사진은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것만 씁니다. 학년마다 실제로 다른 수업 방식이 있을 때만 쪽을 나누고, 이름만 바꾼 쪽은 만들지 않는 편이 검색에도 학부모에게도 낫습니다.

05

맡길 때 물어볼 것

  • 과목·학년·동네를 먼저 묻는지
  • 과목·학년별로 검색어와 안내 쪽을 나누는지
  • 교습비 표시를 등록 내용과 맞추는지
  • 실적 문구에 범위를 함께 적는지
  • 새 학기 시간표를 같은 주소에서 고치는지

자주 묻는 질문

학원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꼭 적어야 하나요?

학원법은 교습비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인터넷 등으로 학생 모집 광고를 할 때 정해진 사항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홈페이지 금액은 등록한 내용과 같아야 합니다.

학원광고는 전단과 검색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어느 쪽으로 알게 되든 학부모는 결국 시간표와 교습비를 확인하려고 검색합니다. 그 확인 자리가 먼저 있어야 전단과 검색광고가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합격 실적을 크게 써도 되나요?

사실이라면 쓸 수 있지만 일부만 골라 부풀린 실적은 거짓·과장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연도·대상·인원 같은 범위를 함께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원마케팅 잘하는 곳은 어떻게 고르나요?

원생 수나 순위를 약속하는 곳보다 과목·학년별 쪽을 어떻게 나눌지, 교습비 표시를 어떻게 맞출지, 보고서에서 상담 문의를 따로 보여 주는지를 묻는 편이 정확합니다.

근거와 확인한 날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교습비 게시, 인터넷 광고 때 표시할 사항, 거짓 표시 금지. 확인 2026년 10월 14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광고 금지. 확인 2026년 10월 14일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RSS 및 사이트맵 제출사이트맵·RSS 제출 안내. 확인 202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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